정관
제1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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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
본 문화원의 명칭은 양산문화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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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소재지)
본원의 사무소는 양산시내에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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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목적)
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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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사업)
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・보급・보존・전승 및 선양
- 2. 향토사의 발굴・조사・연구 및 사료의 수집・보존
- 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- 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․보존 및 보급
- 5. 지역전통문화의 국내․외 교류
- 6.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
- 7.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- 8.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
- 9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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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수익사업)
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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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이익의 제공)
-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 여,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. 다만,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.
-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 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.
2장 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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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
본 문화원의 명칭은 양산문화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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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소재지)
본원의 사무소는 양산시내에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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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목적)
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.
-
제4조(사업)
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・보급・보존・전승 및 선양
- 2. 향토사의 발굴・조사・연구 및 사료의 수집・보존
- 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- 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․보존 및 보급
- 5. 지역전통문화의 국내․외 교류
- 6.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
- 7.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- 8.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
- 9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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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수익사업)
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미리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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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이익의 제공)
-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,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
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.
다만,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. -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.
-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,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
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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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구분 및 입회절차)
- ① 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- ② 일반회원은 양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 을 얻은 자로 한다.
- ③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“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”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- ④ 원장은 회원(일반회원과 특별회원, 이하 회원이라한다)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 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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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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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의무)
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- 1.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
- 3.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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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)
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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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회원의 상벌)
-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- 1.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2.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.
- 1. 제명 : 회원자격을 박탈한다.
- 2. 자격정지 :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,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.
- 3. 견책 :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,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.
- 4. 경고 :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.
- 5. 주의 :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.
-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.
제3장 임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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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임원)
본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1. 원 장 : 1인
- 2. 부원장 : 5인이내
- 3. 이 사 : 이사 30인 이내(원장, 부원장, 당연직 이사 포함)
- ※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인이상 30인이하로 운영할 것
- 4. 감 사 : 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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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임원의 선임)
- ①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, 총회 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. 다만, 지 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 담당국(과)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,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,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 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.
- ③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 원을 선임하되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, 보궐 원장의 임기 도 1회 임기로 한다. 다만,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는 보궐 원장의 임기는 원장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④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 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범위내 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.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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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(임기)
-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4년, 감사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③ 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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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임원의 선임제한)
- ①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찬동하고 협력한자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.
-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미성년자,금치산자,한정치산 자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- 5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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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정치관여 등의 금지)
본원은 정치,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, 원장 은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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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임원의 사퇴)
-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.
- ③ 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날 자진사 퇴한 것으로 한다.
- ④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때는 직무가 정지되 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,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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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임원의 직무)
-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, 원장의 유고 및 귈위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 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본원의 재무상태를 감사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상남도지사에 보고
-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
- 5.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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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(운영위원 등)
-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,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 다.
- ② 운영위원,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.
제4장 총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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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구성)
-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대의원회를 구성 하는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, 본원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% 이내로 하며,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 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대의원회는 총회에 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,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 다. 다만, 대의원회에서는 제24조의 제1호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할 수 없다.
-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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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구분 및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이내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제22조에 따 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 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 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,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 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 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.
- ⑤ 총회는 대면 총회를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,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,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 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.
- 1.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거나, 법률 등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
- 2. 전염병,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선포로 대면 총회 소집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- ⑥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 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, 다만 제5항 제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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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소집특례)
- ①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문화원의 이사가 1/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
- 2. 회원 1/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
- ②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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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조(의결 정족수)
-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재 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④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 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 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 게 취급한다.
- ③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 단,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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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- 2.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재산의 처분․매도․증여․담보․대여․취득․기채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기타 중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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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단,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5장 이 사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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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(구성)
이사회는 원장과 부원장,이사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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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소집)
-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 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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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소집특례)
-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때
- 2.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때
-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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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의결정족수)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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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
- 1.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5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6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7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8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9.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10. 기타 중요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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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 에 관한 사항
제6장 재정(재산과 회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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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재산의 구분)
-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1.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2.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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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기본재산의 처분)
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․증여․임대․교환 또는 담보로 제 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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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(수입금)
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, 찬 조금, 보조금,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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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의2(기부금공시)
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 적을 공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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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회계연도)
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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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(예산편성)
본원의 세입․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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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(차입금)
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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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결산)
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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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결산잉여금)
세입․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 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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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(회계검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.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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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조(임원의 보수)
- ①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책정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단, 본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임원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.
제7장 사 무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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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(설치)
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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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(구성 등)
-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사무국장은 이사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
제8장 보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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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조(본원해산)
-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하며,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 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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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(정관변경)
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,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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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조(실적보고)
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
- 2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
- 3. 당해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
- 4. 감사의 결과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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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(규칙제정)
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제9장 부설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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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(부설기구)
- ① 문화원 설치목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부설향토사연구소,교육문화 연구소,예술문화연구소,여성문화연구소,생활문화연구소와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부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각 연구소장과 운영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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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조(운영)
연구소와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 다.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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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③ (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
- 1.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.
- 2.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(원장 포함)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.
- ④ (시행일)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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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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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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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 정 : 2009. 6. 9.
- 개 정 : 2010.11. 1.
- 개 정 : 2018. 2.27.
- 개 정 : 2021. 9. 7.









